美 법원 "트럼프, 폭동 가담했지만 대선경선 출마 가능"

입력 2023-11-19 16:26   수정 2023-11-19 16:4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폭동 가담했지만…대통령은 금지 대상 아냐"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사라 윌리스 콜로라도주 연방법원 판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했으나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자를 다시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윌리스 판사는 14조 3항이 대통령이 아닌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결론내렸다.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무원이 적용 대상인 반면, 대통령은 헌법을 '보존, 보호 및 수호'하기 위해 선서한다는 게 그 근거다. 윌리스 판사는 "3항 초안 작성자가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 선서만 한 사람을 포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윌리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인단 인증을 방해하려 불법적인 힘과 폭력을 사용했다"며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 가담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 3항 첫 판단…"항소심 기대" vs "민주당 공작"
이번 소송은 6명의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가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도움을 받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변호인인 마리오 니콜라이스 변호사는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항소심에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반란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쟁점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오늘 콜로라도주 판결은 투표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미국적이지 않은 행위를 관에 넣고 못을 박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절망적인 민주당원들이 다가오는 대선을 방해하려는 냉소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적 시도였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14조 3항이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판단힌 첫 사례다.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절차 문제로 기각됐다. 미시간주 소송에서는 정치적 사안으로 법률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WP는 "1월부터 미 대선경선이 열리는 만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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